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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절차 & 권한쟁의심판

by 모하씨 2025. 1. 7.

이 글에서는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절차와 함께, 작금의 8인 체제 하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에 따른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된 상황 등, 해결하고 넘어야 할 절차들을 짚어봅니다. (작성일 : 2025년 1월 7일)

 

📍 목차

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준비 단계
    본격적인 심리 단계
    결정 단계
2. 현재의 8인 체제 상황
3. 재판관 선별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4.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5. 맺음말

 

탄핵심판 썸네일

 

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크게 준비 단계, 본격적인 심리 단계, 그리고 결정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단계


사건 접수 및 주심 재판관 지정

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 헌법재판소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주심 재판관을 선정합니다.

3. 사건에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2024헌나8'로 지정되었습니다.

재판관 회의

1. 전원재판부가 모여 향후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2. 이 회의에서는 변론 준비 절차, 증거 조사 방법, 증인 신문 계획 등 구체적인 심리 방안을 결정합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초기 절차도 결정합니다.

전담 조직 구성

1.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2. 이 조직은 탄핵 사유의 법적 타당성,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3.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심리 단계


변론 준비

1. 헌법재판소는 2~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이 기간 동안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며, 증인 명단 등을 확정합니다.

3.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공개 변론

1. 전원재판부가 참여하는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2. 변론은 구두로 이루어지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3.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변호인단을 통해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사

1. 헌법재판소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문서나 물건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조사합니다.

3. 증거 조사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결정 단계


평의

1. 모든 심리 절차가 종료되면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진행합니다.

2. 이 과정에서 탄핵 사유의 중대성, 헌법 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집니다.

표결

1.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표결 결과에 따라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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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선고

1. 최종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고합니다.

2.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3.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재의 8인 체제 상황

(작성일 : 2025. 01. 07)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 진행 상황

1. 변론 준비: 헌재는 이미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2. 정식 변론 일정: 첫 정식 변론은 1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출석 예정: 윤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헌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4. 수사기록 요청: 헌재는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1. 탄핵소추 사유: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 절차적 문제 제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3. 신속한 심리: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주 2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너무 빠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1. 재판관 회의: 1월 6일 헌재는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2. 권한쟁의심판: 1월 22일에는 재판관 선별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재판관 선별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배경

1. 임명 보류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을 보류했습니다.

2. 국회의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선별적 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

1. 국회 권한 침해 여부: 국회는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그리고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

2. 헌법재판관의 지위: 우원식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론 진행 계획

1. 조기 변론 실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기 변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사건 번호: 이 사건은 '2025헌라1'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에 첫 번째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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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1. 9인 완전체 구성 압박: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구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탄핵심판과의 연관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국가기관 간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헌재의 완전한 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현재의 8인 체제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봅니다.

진보 성향 (3명)

1.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2. 이미선 재판관

3. 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성향 (3명)

1. 김형두 재판관

2. 정정미 재판관

3. 김복형 재판관

보수 성향 (2명)

1. 정형식 재판관

2. 조한창 재판관

 

근거

이러한 분류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주체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이는 이들의 진보적 성향을 시사합니다.

2. 과거 행적

정계선 재판관은 판사 시절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인권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진보적 성향을 뒷받침합니다.

3. 임명 시기와 추천 주체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이들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대통령 직접 임명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입니다. 이는 그의 보수적 성향을 시사합니다.

5. 정당 추천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 이는 조한창 재판관의 보수적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성향 분류가 반드시 재판관들의 판결 성향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의 개인적 이념보다는 헌법과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5. 맺음말


이상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절차와 함께, 현재의 8인 체제 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리고 최근 최상목 권한 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산 너머 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한국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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