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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미란다 원칙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우리나라 법 규정 & 판례

by 모하씨 2025. 1. 1.

한국에서의 미란다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조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란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한국의 미란다 원칙
맺음말

 

미란다원칙 썸네일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란

 


미란다 원칙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권리에 관한 원칙으로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란다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요,

 

미란다 사건 관련 글 ▶

 

미란다 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비권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 불리한 증거 사용 가능성 고지: 피의자가 한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 변호인 선임권 고지: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4. 국선변호인 요청권 고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듯 미란다 원칙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미란다 원칙이 우리나라 법 규정과 판례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 캡쳐본

 

헌법 제12조 제2항은 고문금지와 자기부죄거부특권(진술거부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의 의미

1. 고문 금지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과거의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반성과 인권 보호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백 이외의 증거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

 

自(자): 자기, 스스로

己(기): 자기

負(부): 지다, 책임지다

罪(죄): 죄

拒(거): 거절하다, 거부하다

否(부): 아니다, 부정하다

特(특): 특별한

權(권): 권리, 권한


이 용어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3.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

헌법 제12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1 헌바 41 판결

이 판결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2009도 11663 판결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문이 진행된 경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백을 받아낸 경우, 그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미란다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결론

한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고문 금지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현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형사소송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캡처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이 조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한국에서도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여러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2. 6. 23, 92도 682 판결

이 판결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이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 (200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 중 하나입니다.

- 사건 개요: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인권 침해 주장: 송 교수는 구속 중 검찰 조사에서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국가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송 교수 사건에서 "무리한 계구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로막는다"며 국가가 송 교수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12. 29, 2003 헌바 43 결정

-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 판결 내용: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하였습니다.

 

한국의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 유래하였지만, 한국에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는 피의자가 고문이나 불리한 진술 강요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은 경찰이나 검사가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강압적인 수사 환경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과 법적 권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 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과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미 연방 대법원 판결(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사건)에서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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