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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내란죄(內亂罪)? | 뜻, 법규정, 구성(성립)요건, 처벌 및 형량, 판례, 쟁점

by 모하씨 2024. 12. 25.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 내란죄가 무엇인지, 성립(구성) 요건은 무엇이며 처벌 및 형량은 어떠한지 관련 법규정을 찾아봅니다. 해석에 대해 분분한 전문가들 의견, 법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도 짚어봅니다.

 

📍목차

내란죄 뜻

형법 관련 법규정
내란죄 구성요건(성립요건)
내란죄 처벌 및 형량
내란죄 특징
내란죄 대법원 판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인가?
쟁점1) 수사와 관련, '소추'에 대한 해석
쟁점2)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
맺음말

 

내란죄 썸네일

 

내란죄 뜻

 


먼저 내란죄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내란죄를 한자로 표기하면 '內亂罪'입니다. 각 한자의 의미를 풀이해 보면,

1. 內 (내)

뜻: 안, 내부

설명: 국가나 조직의 내부를 의미합니다.

2. 亂 (란)

뜻: 어지럽다, 혼란하다

설명: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3. 罪 (죄)

뜻: 죄, 범죄

설명: 법률이나 도덕을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內亂罪'는 글자 그대로 "국가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는 국가의 내부에서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개념임을 나타냅니다.

 

관련 법 규정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87조에서부터 9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법조문을 풀어 보면, 내란죄란 대한민국의 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 빼앗거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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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정의와 구성요건(성립요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구성요건(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1. '폭동'

이는 단순한 시위나 항의를 넘어서는 폭력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폭동을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또는 사실상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국헌문란의 목적'

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뒤엎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없애 버리는 것

2.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예: 국회, 대법원 등)을 강제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내란죄의 처벌 및 형량


내란죄의 처벌 및 형량은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87조)


1. 우두머리: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2. 중요 임무 종사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를 한 사람,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3. 부화수행자 또는 단순 가담자: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또한 내란목적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부화수행자 : 부화수행자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화뇌동'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란죄 특징

 

미수범 처벌

내란죄는 실제로 성공하지 않아도 그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도 처벌

내란을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단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내란에 대해 선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불소추특권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로, 헌법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정의: 현직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 일정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별 권리입니다.
2. 목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예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범위: 형사상 소추만 해당되며, 민사상·행정상의 소추와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가능합니다.
5. 효력 기간: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퇴직 후에는 재직 중 범한 범죄에 대해 소추될 수 있습니다.
6. 쟁점: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만 볼지, 수사와 공소 유지, 즉 재판까지 포함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범죄의 특성

내란죄는 개인이 아닌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특성을 가지며, 일정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내란죄 대법원 판례


대표적인 내란죄 판례로는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내란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례로 여겨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확대와 내란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외형상 적법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폭동의 정의: 폭동을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또는 사실상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3. 국헌문란의 의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통치행위론 제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을 살펴봅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1. 국헌문란 목적 인정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의견.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2. 폭동 요건 충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


3. 내란죄의 기수

계엄군 철수와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당초 목적 달성 실패일 뿐, '국헌문란'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

1. 통치행위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2. 국헌문란 목적 부재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 것을 국회 무력화로 볼 수 없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


3. 폭동 요건 불충족

단순히 군 병력이 투입됐다고 해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전문가 쟁점 1) 수사와 관련, '소추'에 대한 해석


윤대통령 수사에 있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소추'의 의미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습니다.

'소추'의 의미 해석 논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해 법학계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해석

'소추'를 단순히 '기소'로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만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넓은 의미의 해석

'소추'를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모두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쟁점의 중요성

이 해석의 차이는 실제 법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수사 가능 여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수사조차 불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 수사가 가능하다면 증거 수집도 가능하지만,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증거 수집도 불가능해집니다.

3. 공소시효 문제: 수사와 기소가 모두 불가능하다면, 대통령 퇴임 후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의 어려움

이 쟁점은 현실에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제기될 때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해석에 따라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쟁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실제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헌법적 해석과 실무적 적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쟁점 2)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


내란죄의 구성 요건(성립 요건)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이 나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해석

1. 광의의 해석: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폭넓게 국헌문란으로 해석합니다.

2. 엄격한 해석: 다른 전문가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일시적인 기능 제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폭동' 요건에 대한 해석

1. 광의의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동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2. 엄격한 해석: 일부 전문가들은 폭동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군대 동원이나 제한적인 물리력 행사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폭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질적 위험성 판단

내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1. 객관적 위험성 중시: 일부 전문가들은 행위의 객관적인 위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행위 자체를 내란죄의 실질적 위험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구체적 결과 중시: 반면, 실제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었는지, 권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

내란죄의 미수와 기수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1. 목적 달성 여부: 일부 전문가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에 따라 미수와 기수를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행위의 착수: 다른 전문가들은 폭동 행위의 착수만으로도 내란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실제 사건에서 내란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소추 과정을 겪으면서, 내란죄란 무엇인지, 그 성립(구성) 요건과 처벌, 형량은 어떠한지, 양측주장은 어떠하며, 법 해석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쟁점은 무엇인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신중하면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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