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월급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2025년 대통령의 월급은 얼마인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월급과 연금 지급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 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직무정지 중 대통령의 월급 탄핵 시 대통령의 월급 탄핵시 대통령 연금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연금 1. 국민연금과 대통령 연금은 다른 개념 2. 대통령 연금 3. 국민연금 맺음말 |
직무정지 중 대통령의 월급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중에도 월급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 윤대통령의 경우 2025년도 월급이 정상 지급됩니다.
대통령의 2025년 연봉 및 월급
대통령의 2025년 연봉은 전년 대비 3% 인상된 2억 625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월급: 2183만원
- 세후 월급: 약 1450만원
직무 정지 중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
현 윤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되었는데도 급여를 받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재: 현행법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대통령직 유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기본적 예우 유지: 탄핵 심판 절차 중에도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됩니다.
논란 및 대응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또는 50%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보수 지급 제한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급여가 정상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 대통령의 월급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글]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절차 & 권한쟁의심판
탄핵 기각 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월급을 계속 받게 됩니다.
탄핵 인용 시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1.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2.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3.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집니다.
4.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5. 다만, 경호·경비 관련 예우는 최장 10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될 경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시 대통령 연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으로 퇴임할 경우 대통령은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1. 탄핵 시 예우 박탈 내용
연금 박탈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게 되는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타 예우 박탈
그 외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예우 또한 박탈됩니다.
-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 병원 치료 지원 등
유일한 예외
다만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이는 바로 경호 및 경비 관련 예우입니다. 요컨대 탄핵당한 대통령은 연금과 함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오직 경호 및 경비 관련 예우만 받게 됩니다.
2. 경호 및 경비 관련 예우
-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5년 + 5년 연장 가능).
- 경호 인력은 약 20명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 기타 사항
- 무궁화대훈장 반납 의무는 없으며, 관용 여권 발급 및 VIP 의전 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예우 박탈은 탄핵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하지만 탄핵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연금
대통령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파면되더라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대통령 연금은 다른 개념
국민연금과 대통령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연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1. 대상: 모든 국민 (의무가입)
2. 목적: 노후 소득 보장
3. 재원: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4. 지급 조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 62세 이상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 중)
대통령 연금
대통령연금은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 대상: 퇴임한 대통령
2. 목적: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와 생활 보장
3. 재원: 국가 예산
4. 지급 조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 (탄핵이나 중대 범죄로 퇴임 시 제외)
대통령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1. 적용 대상: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대통령 연금은 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
2. 지급 금액: 대통령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음
3. 부가 혜택: 대통령 연금에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 포함됨
4. 박탈 조건: 대통령 연금은 탄핵이나 중대 범죄로 퇴임 시 박탈되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의 기여에 따라 지급됨
2. 대통령 연금
대통령 연금의 주요 내용
1. 연금 지급: 퇴임 후 매월 일정 금액 지급
2. 금액: 현직 대통령 월급의 95% 수준 (2023년 기준 약 1,300만원)
3. 부가 혜택:
- 비서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 사무실 제공
- 의료 지원
- 경호 서비스 (15년간)
지급 기한과 방식
지급기한
전직 대통령에 지급되는 대통령 연금은 퇴임 직후부터 시작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즉 대통령 연금은 퇴임 이후 평생 동안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방식
지급주기는 매월 20일마다 지급하며, 지급액은 지급 당시 현직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입니다.
지급 중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1.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한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 연금은 전직 대통령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여 제공되는 혜택이며,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3. 국민연금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대통령연금은 박탈당하지만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글] 국민연금 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의무 가입 대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 충족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을 거쳐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한다면 월 수령액은 160만원 ~ 19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자 중 최고액 수준에 해당합니다.
맺음말
이상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월급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것과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되는 대통령연금이 지급되는지, 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두루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윤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과 함께 공조본에서 진행하는 내란죄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파면당하면, 월급 지급이 정지됨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한 박탈당해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납입한 연금액에 근거해 받게 되는 (노령자를 위한) 국민연금을 별론으로 하고 말이죠.
이상 시국에 즈음하여 알아본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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