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심이 가는 시설이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지날 때마다 시설의 활용에 대해 혼자 궁리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다 웹서핑 중 최근 해당 시설에 대한 활성화 안이 고시된 걸 알게 되었다. 궁금했다. 하지만 문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었다. 열람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 문서열람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보공개 문서열람 청구 절차를 밟아 보았다.
정부 문서 정보공개 문서열람 청구 절차
1. Open. co. kr. 정보공개 누리집,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하기
정보공개 문서열람을 청구하려면 먼저 정보공개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가입절차는 일반 회원 가입과 별 다를 바 없다.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면 된다.
2. 공개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하기
이 역시 안내하는대로 따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청구내용을 자세히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입력하였다.
나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고시 정보를 이미 입수했던 터라 청구할 문서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궁금 사항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모양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이 참고할만하니, 더 알고 싶은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3.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답변 기일
정보공개법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공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청구인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주관부서에 통지되고 소관기관 및 관련 제삼자에게 통지되어 의견제출을 받아 다시 주관부서로 이송돼 최종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순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다.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절차와 소요시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기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의 결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는 상황(공개 내용의 민감성, 제삼자의 개입 여지 등)에 따른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의 정보공개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 그리고 정보공개법
내친 김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본다면, 정보공개제도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해야 함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과 통제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함께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편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언급하였듯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다. 정확한 명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등에관한법률'이다.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공공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은 모든 국민은 기밀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제한 사항도 많아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에서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한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 기간이 너무 길어 실제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지 못해 정책에 대한 반영이 늦어진다는 점도 정보 공개 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치며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면장을 하고', '제 밥 그릇은 제가 챙겨야' 하는 세상이다. 정부정책과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는 태도가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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