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예외 종목 없는 전면 금지다. 장 마감을 앞둔 현재 주식시장은 코스피 4%대, 코스닥 7%대로 폭등하고 있다. 이 또한 유례없는 폭등이다. 공매도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짚어본다.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최근 외국계 투자 은행의 불법공매도가 드러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등 불만이 커지자 정부당국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11월 6일 자를 기점으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들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이다.
'없는 것을 판다' 공매도 뜻과 공매도 종류
공매도(空賣渡)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없는 것' '빈 것' '헛 것'을 파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이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 여기서 쇼트(short)는 포지션을 줄인다는 의미, 즉 '판다'는 뜻이다. 이는 '산다'의 듯을 지닌 '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롱쇼트 전략'이란 용어로 연결된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갚음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한편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 특히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곤 한다.
공매도 종류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는데,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란 차입(借入), 즉 타인의 주식이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를 말하고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판 후 다시 사서 되갚는 공매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공매도를 각각 1996년 9월, 1998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법 규정_자본시장법
공매도 금지 조치에 즈음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았다. 공매도에 대한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제18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 조문을 살펴보면,
1항에서,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3항에서는 다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11월 6일자 공매도 금지 조치는 바로 이 자본시장법 180조 3항에 근거한 조치인 것이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기대 및 전망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하락장엔 공매도가 가세해 하락이 가중된다. 더구나 개인이 신용으로 주식을 샀다면 하락장에서 버텨내기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공매도가 일조하고, 만약 불법공매도까지 가세한다면 그야말로 '개미지옥'이 된다.
공매도 금지를 외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걸로 안다.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탄을 받은 주식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된다.
11월 6일 오늘 하루, 지수는 각각 코스피 4.5%, 코스타 7%의 유례없는 폭등을 보이며, 최근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폭등장이 연출하고 있다. 그 외 제약, 바이오 등 공매도 금지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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