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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랍

국민연금 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by 모하씨 2023. 4. 12.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비단 여행에만 적용되는 말을 아닙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제도들, 그 첫 번째 순서로 국민연금제도 알아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필요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습니다. 더불어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제도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역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외현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탄생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자가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배경에 어디까지 알고 있니? 국민연금제도 글자가 타이포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_어디까지 알고 있니?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때 해당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

 

가장 빠른 노령화 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9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2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2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최저의 출산율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3분기에 0.79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 최하위 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적부양의 필요성 대두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가족구조,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노후준비의 현실


사회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발전, 급속한 변화이기 때문일가요? 아직도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67.6%로, 나머지 1/3은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14.0%), 사적연금(6.5%), 퇴직금(3.8%)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특별법 적용으로 제외)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이러한 사회보험제도가 ‘나’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은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며 저마다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까지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라 함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에서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1954년 2% → 2023년 12.4%, 독일 1889년 2% → 2023년 18.6%).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받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령연금 외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만이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4급인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즉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64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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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국민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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