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연속지적도'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쓰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속지적도는 일반인이 접할 일이 많지 않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개념, 사용 예, 관계법령 알아봅니다.
지적도(地籍圖)
지적도 뜻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의 성명, 주소, 토지의 등급 등 토지에 대한 정보와 권리사항을 담고 있는 공부를 말합니다. 이는 지도나 지형도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토지를 행정적 사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공적 장부로서, 지적공부의 하나입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적을 표시한 공부를 통칭합니다. 이에는 지적도 외에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및 및 수치지적부가 있습니다. (지적법 2조 1항)
지적도 관련법률은 '지적법'
지적도 관련 법률은 지적법으로, 법 1조에서는 '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10조에서는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다'라고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와 지적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법령을 참고하세요.
연속지적도(連續地籍圖)
연속지적도 뜻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합니다. 이는 지적도 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를 출력한 것으로 실측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속지적도의 용도
연속지적도는 실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산파일을 기초로 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입니다. 하여 그 공신력으로 특정한 경우 지적도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형도면 등을 작성 · 고시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그 옙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지역 · 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지역 · 지구등을 명시해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 군계획사업 ·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 · 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 지역 · 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연속지적도 사용 승인
연속지적도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적전산자료의 범위에 따라 사용 승인기관을 달리합니다. ( 근거법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시 ·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시 · 군 ·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지적소관청.
마치며
지적도와 연속지적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뜻과 개념의 차이, 관련 법령과 함께 연속지적도를 사용하려면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두루 알아보았습니다. 지적도 열람과 발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요약하면, 지적도는 실제 측량에 의해 작성한 지적장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담고 있는 반면, 연속지적도는 실제 측량에 근거하지 않은 전산화된 도면으로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같은 특정 경우에 사용하는 지적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내용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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