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건설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주택 공급 확대 금융 지원 확대 세제 혜택 확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기타 주요 정책 맺음말 |
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 2025년 중 10만 호 공급 계획
-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 주택 제공 목표
- 지역별, 유형별 다양한 주택 공급으로 수요자 선택권 확대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착공
- 13만 8천 호 착공 추진
-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다양한 유형 포함
-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 2025년 내 1만 2천 호 착공, 8천 호 분양 계획
-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 조성
- 그린스마트 기술 적용으로 미래지향적 도시 개발
그린 스마트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건축 개념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거주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 상반기 중 3만 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예정
- 서울 서리풀지구 등 기존 발표 5만 호 지구지정 상반기 완료
-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그린벨트 조정 등 다각적 접근
금융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
- 주택담보대출: 1.2~1.4% → 0.6~0.7%로 인하
- 신용대출: 0.6~0.8% → 0.4% 수준으로 인하
- 대출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억 3천만원 → 2억 5천만원으로 상향
- 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2%p → 0.4%p로 확대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며, 혼인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각각 연 1.6~3.3%와 1.1~3.0% 수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신설
- 2025년 중 시행 예정
- 청년층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 구체적인 대출 조건 및 한도는 추후 발표 예정
청년주택 드림대출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제도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6~45%) 적용
-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 공시가격 기준: 3억원 → 4억원으로 상향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목적
-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 기존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 추가 구입 시 1주택자로 간주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 유지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목적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기준 완화
- 지방 주택 공시가격 기준: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
-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건설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공사비 보정 기준 세분화
- 공공 공사 발주처의 직접구매제도 영향 분석
- 공공택지 내 민간 공동주택 매입가격 기준 상향 (표준건축비의 100% → 110%)
부동산 PF 지원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적 보증 한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
-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및 사업 안정성 제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용적률 거래 활성화
- 결합건축제도 요건 완화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결합 건축제도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제도로, 용적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주요 정책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 158개 단지 재정비 및 리모델링 로드맵 상반기 수립
-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 주거 품질 개선 및 주거 복지 강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 2025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 적용 (연간 1㎡당 100kwh 이내 사용)
- 현관문 및 창호 기밀성능 1등급 의무화
제로 에너지 5등급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평가하는 등급 중 하나로,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40% 미만인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0~40%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 21cm → 25cm로 상향
-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49dB → 37dB 이하) 적용
- 향후 민간 주택으로 확대 계획
맺음말
이상 2025년 1월 2일에 발표된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은 건설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건설 경기 회복,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각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향후 구체화될 것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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