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신년을 앞두고 '내년의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사실 최저시급은 연말이 아니라 올해의 경우 이미 7월 19일에 결정고시된 사항입니다.
2024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 최저시급을 토대로 최저임금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계산기 등을 차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해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15차에 걸친 회의 결과 2023년 7월 19일 최종 최저시급 986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문답
다음은 일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적용한 문답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며 이해하세요.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03.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05.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06.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그래프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는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이 가장 컸던 연도는 2018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도의 인상률은 2023년도의 5%에 비해 그 절반 수준인 2.5%입니다.
임금계산기로 알아보는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임금계산은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임금계산기 혹은 #최저시급계산기 등을 넣으면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등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실제로 한 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 계산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면 월급 2,060,740원이 나옵니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주휴수당(월급의 경우 35시간 기준)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4대 보험과 세금 등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그 아래 '월급'을 누르고 아까 계산했던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을 넣은 계산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 1,867,210원이 나옵니다.
마치며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인상률이 절반으로 꺾인 상황에서, 최근 영국은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우리 돈 약 1만 85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10%가 넘는 인상률로 우리나라와는 대비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느낄 상대적인 박탈감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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