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만나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적인 분야에선 만 나이가 쓰이고 있었다 해도, 일상에선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혼용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부응해, 만 나이 계산법 알아보고 아울러 계산기도 소개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을 시행일로 '만 나이 통일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상의 공표입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후, 12월 27일 공포되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민법과 행정기본법에서 해당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 158조에서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해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만 나이를 표시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되기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의 만나이 조항도 민법과 동일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함은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나이 계산법도 다양해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그간 우리 사회에는 나이 계산법도 다양해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던 열 달을 산입해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동양식 생명 존중 사상설이 제법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 문제는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다 보니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새해 전날 태어난 아기는 이틀 만에 두 살이 됩니다^^
만 나이
만 나이 계산법에 있어서의 '만' 자는 '찰 만(滿)'자 입니다. 꽉 채워야 한 살로 친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식, 현재는 국제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하되,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한 살을 빼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태어난 날 수'까지 정확히 계산한다는 정확성이 있습니다.
연 나이
'연 나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연도'가 기준이 되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의 차이점은 만 나이가 생일 날짜까지 따지는데 비해, 연 나이는 햇수만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일, 즉 날짜'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일괄계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그럼 이제 만나이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만 나이 계산은 두 단계를 거쳐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2. 생일이 지났으면 그냥 두고,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한 살을 뺍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지요?
그래도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법, 그래도 헷갈린다면 우리 곁에 '만 나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포털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기'를 쳐보세요. 짜잔~ 나타나는 계산기가 친절자상합니다.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는 만 나이뿐만 아니라 띠(십이지)와 연 나이까지 알려줍니다. 더불어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있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만 18세~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나이 18세 이상 :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 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덧붙여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임 또한 명시하고 있네요. 친절한 만나이 계산기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어떻게 달라질까? _ 사례 체크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어떻게 달라질까,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언급하였듯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공적 업무 영역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야, 특히 일선에선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사례 체크해 봅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
다음 각 경우는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던 분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 기초연금 수급 시기
- 공무원 정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 발급
공적 업무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가 적용될 것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가장 눈에 띄게, 실질적으로 달라질 부분은 바로 공적 업무 처리 분야일 것입니다.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간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만 나이 통일법'으로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가 적용될 사례들
- 공직선거법 상 '18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 개인정보보호법 상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조항
- 만 6세 미만 아동의 버스요금 면제
- 약 복용시의 기준 나이 등
취학 의무 연령 아동의 경우
현재 취학 의무 연령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변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친구들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겠지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모두 만 나이로 전환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정비'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28일 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다 해도 이 경우,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술, 담배 등을 살 수 있는 연령 또한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되어, 만 19세가 되지 않아도(즉 연 나이 19세여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마치며
언뜻 '만 나이 제도'라는 것이,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것이 무어 그리 대단한 것이야? 싶은 분도 있을 것이지만, 일선에선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충돌이 생기고 일이 꼬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이미 시행된 상태지만, 제대로 짚어보자는 생각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도 구분해보고 만 나이 계산법, 계산기, 나아가 만 나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 알쏭달쏭한 사례들까지 두루 짚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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