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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

장순욱 변호사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 |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의 언어들'

by 모하씨 2025. 2. 26.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가외로 낭독했던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이라는 글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영상 스크립트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장면


장순욱 변호사,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 전문

 

장순욱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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