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12·3 계엄 선포에서부터 1·15 체포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을 요약해 봅니다.
✅ 참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투 트랙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로 인용 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탄핵심판의 경우는 인용 시 '대통령직에서의 파면과 예우 박탈'이라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렇듯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은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번 1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일환이라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내란죄 · 탄핵심판의 개념, 절차,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12월 3일 계엄선포에서 1월 15일 윤대통령 체포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 논란
이 계엄 선포는 즉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절차적 하자: 국무회의 심의와 출석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 위헌적 포고령: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엄군의 행동
계엄 선포 직후,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1. 국회 봉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2. 선관위 서버실 장악: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진입해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3. 정치인 체포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사 착수 및 진행
이후 검찰과 공수처는 12.3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모의 정황: 윤 대통령이 최소 2024년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해 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2. '롯데리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참여한 일련의 회동에서 계엄 실행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등을 군 지휘부에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내란죄 및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총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1차 집행이 무산된 후 2차로 행해진 집행으로 언론에 보도된 당일의 체포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저항과 대치
공수처와 경찰이 오전 4시 30분경 관저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여당 의원들이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2. 저지선 돌파
공수처와 경찰은 세 차례의 저지선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 오전 7시 30분경 사다리를 이용해 1차 저지선인 차벽을 넘었습니다.
- 7시 50분경 2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우회하여 통과했습니다.
- 8시 10분경 3차 저지선을 넘어 초소로 진입했습니다.
3. 협상 과정
관저 내부로 진입한 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윤 대통령 측과 영장 집행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진출석과 체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어떻게 다를까
체포 완료
최종적으로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는 관저에 도착한 지 약 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은 초기의 저항, 여러 차례의 저지선 돌파, 그리고 윤 대통령 측과의 협상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저지선을 넘은 후에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예상되었던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며
이상 12·3 계엄 선포에서부터 201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까지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윤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내란죄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역시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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