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언뜻 용어가 생소한가요? 민원24, 정부24는 알아도 세움터는 처음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움터는 건축업무와 관련된 곳이거든요. 하지만 집 살 때, 지을 때, 하다못해 농막신고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니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일반인에게 요긴한 세움터 활용법 알아봅니다.
세움터란
세움터란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건축행정 업문전반(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철거 등)을 전산화한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2008년 6월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원스톱처리
건축 관련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허가과정에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존엔 인허가처리에 60일이 소요되던 것이 현재는 9.3일로 단축되고, 관청 방문 횟수도 5회에서 무방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면 등을 대형서고에 보관하는 대신 DB화 함으로써 연간 1조 원의 경제적 효과도 얻고 있다 합니다.
유관기관과의 사이버협력 시스템
기존에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자면 관련 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세움터의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상호 협력해 처리함으로써 단절 없는 흐름행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건축물 정보 DB화
현재 세움터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 670만 건을 DB화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건축통계를 내는 것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돼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 공동활용
건축물 정보를 DB화 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수월하게 되어, 기존엔 고작 10여 개의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본다면, 현재는 200여 기관이 공동활용하게 되었으며, 제공 방식 또한 실시간 온라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세움터의 대상업무 및 가능한 민원서비스
세움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대상업무는 건축인허가 34종을 포함해 총 150 종의 민원, 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가 포함됩니다. 대개 건축 관련 업무에 종하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간단히 일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업무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주택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건축물대장업무
대장작성, 기재사항변경, 열람, 발급, 말소
정비사업
행정계획,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건축 관련업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통계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통계, 주택건설실적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세움터의 서비스들
이제 건축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집을 짓거나 거래할 때,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 서비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용한 서비스 몇 알아봅니다.
1. 집 계약할 때,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매매나 경매는 물론이고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과 물권, 채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봐야 합니다. 만약 불법, 위반건축물이라면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는 않는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생은 주택이 아니어서 후에 주거용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혹은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이곳 세움터 말고도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움터가 보다 이용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방법 및 순서로그인 → 건축물대장 발급 → 소재지 입력(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전유부 클릭 → 개별 동호수 선택 → 신청하기 → 발급 후 확인하기(위반건축물 여부 및 아파트,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용도 확인)
비용은 무료입니다. 건축물의 건축법상 상태는 집만 봐서는 알 수 없고, 또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니, 주택 구입 및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 꼭 확인하세요.
2. 전셋집 평면도(건축물현황도) 구하기
전셋집을 구할 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 내부를 실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가구배치 등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측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평면도(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배치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평면도를 발급 및 열람하려면 집주인이거나 이해당사자여야 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아래 순서를 따라주세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세입자 본인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세입자 본인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평면도(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절차
1. 세움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상단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건축물현황도발급 클릭
3. 세입자의 경우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클릭
4. 건축물 소재지 입력
5.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단위세대평면도' 선택
6. 신청인 자격에서 임차인의 경우,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해 제출.
7. 보통 당일 내 발급됨. PDF로 저장해 두면 유용.
📌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 아래, 링크 남깁니다.
3. 농막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라면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농막 설치기준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관리 처리하며, 농민이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주택과는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돼 있으며, 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농막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물론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고, 이곳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농막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농막 평면도,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관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막은 한 번 신고하면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세움터를 이용하면 일일이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돼서 유용합니다.
세움터에서 농막 신고하는 절차
1. 홈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들어갑니다. 이는 최초 신고와 추후 연장 모두 가능합니다.
2. 농막 소재지를 정확히 선택한 후, 민원작성과 신청을 누릅니다. 이때 수수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3.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교부되고, 그 후, 농막을 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치며
세움터, 뭐 하는 곳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인도 알아두면 유용한 세 가지 활용법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1. 주택거래나 전세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법건축물은 아닌지, 근생이 아닌 주거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세입자의 경우 앞전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을 경우, 집주인에게 평면도 등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평면도(건축물현황도)를 세움터에서 발급받아 사전에 가구배치 등을 계획할 수 있다.
3. 농막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거나 연장할 때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럼 이만 세움터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스마트한 정부, 스마트한 국민, 스마트한 생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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