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분할연금) 및 수령 나이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지급개시연령(수령 나이)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즉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 65세 지급 금액(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2024. 1. 5. 이전 1 ··· 3 4 5 6 7 8 9 ··· 35 다음